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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도안내

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조항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10 등 결정) 인하여 호주제가 폐지되게 되었고. 이에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필요로 인하여 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2008. 1. 1. 시행일)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중심의 가(家)별로 편제하였던 호적제도와 달리, 국민의 신분관계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주요 내용

  • 대법원 관장의 국가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무처리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시스템으로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외의 관련정보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에서는 ‘증명서’라고 합니다) 발급할 때 연결정보로 추출하여 현출되는 개념으로서, 종래의 종이호적부나 전산호적부와 같은 가족관계등록원부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증명서입니다.
  • 증명서의 종류 및 그 기록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증명서
일반증명서에 대하여 증명서의 종류, 기재사항(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증명서의 종류기재사항
공통사항개별사항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일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배우자,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일반)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일반)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현재의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
상세증명서에 대하여 증명서의 종류, 기재사항(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증명서의 종류기재사항
공통사항개별사항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상세) 개명, 인지, 국적취득 및 회복 등 본인에 관한 모든 사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친양자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특정증명서
특정증명서에 대하여 증명서의 종류, 기재사항(공통사항, 주요 기재사항)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증명서의 종류기재사항
공통사항주요 기재사항
가족관계증명서(특정) 본인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신청인이 선택한 부,모,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특정-출생·사망·실종) 본인의 출생,사망,실종선고,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의 정정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특정-인지·친생자관계정정) 본인의 인지, 친생부인 등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전부) 본인의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모든 사항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후견,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특정-개명·성본변경) 본인의 개명, 성·본창설, 성·본변경 등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특정-국적취득·상실) 본인의 귀화,국적상실,국적회복 등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특정-성별정정) 본인의 성별정정, 주민등록번호 성별부분 정정 등에 관한 사항
혼인관계증명서(특정)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사항
그 외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그 외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에 대하여 증명서의 종류, 기재사항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증명서의 종류기재 사항
영문증명서
  • 본인의 출생 및 혼인에 관한 사항
    • 본인 관련 정보(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출생장소
    • 부모 관련 정보(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 배우자 관련 정보(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혼인일 등)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 종전 호적법은 호적등ㆍ초본의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증명서 교부청구권자를 본인·배우자·직계혈족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합니다.

새로운 증명서 제도 도입

  •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증명서제도가 대폭 개편되어 일반 · 상세 · 특정증명서로 발급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 나타나며, 과거의 이혼, 입양 등 전체의 신분관계가 기재된 상세증명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을 현출하는 특정증명서의 경우 2020년 12월 28일부터 종류가 9종으로 늘어났으며, 신청인이 사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증명서 발급서비스 확대로 개인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노출이 방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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