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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배출요령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요일

동지역
동지역의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요일을 나타낸 표입니다. (시행시기, 일~목, 금~토, 배출시간으로 구분)
시행시기일 ~ 목금 ~ 토배출시간
2018. 8. 15부터 일반 쓰레기, 재활용품 배출금지 저녁6시부터 자정까지

쓰레기 수거일은 배출요일 다음날입니다.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 공동주택 : 단지내 지정된 배출장소
  • 단독주택 : 대문앞 또는 지정된 장소

배출방법

  • 종량제(일반용, 재사용)봉투를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쓰레기를 담아 지정요일 및 시간에 배출(음식물 쓰레기 혼합금지)
    •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절차에 따라 배출
  • 쓰레기 배출요일이 아니거나 낮시간에 쓰레기 봉투를 배출하면 수거되지 않고, 주변이 쓰레기 불법투기로 더러워집니다.

재사용봉투(20리터) 사용권장

  • 봉투판매소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는 봉투입니다.
  • 비닐봉투 대신 식품등을 담아 가신 후 가정에서 일반쓰레기 봉투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봉투 가격

생활쓰레기 봉투가격의 소비자가를 5ℓ, 10ℓ, 20ℓ, 50ℓ, 75ℓ별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5ℓ10ℓ20ℓ50ℓ75ℓ
소비자 가격 100 180 350 860 1,270

문의전화

  • 시청(자원순환과) : ☎420-6183, 6194
  •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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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담당부서자원순환과
  • 연락처054-420-6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