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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안내

국세정보를 내국세(직접세, 간접세, 목적세)와 관세로 나누어 나타낸 표입니다.
내국세관세
직접세간접세목적세
  • 소득세(개인소득)
  • 법인세(법인소득)
  • 상속세 및 증여세(피상속인의 유산, 수증으로 취득한 재산)
  • 부당이득세(부당이득)
  • 부가가치세(부가가치)
  • 특별소비세(과세물품, 과세장소에의 입장 및 유흥음식행위)
  • 주세(제조반출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된 주류)
  • 인지세(과세문서의 작성)
  • 증권거래세(증권의 매매)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교통세
관세
  • 국세는 세무서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054) 420-3200
  • 인터넷홈페이지 : http://t.nts.go.kr/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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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세정과
  • 연락처054-420-6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