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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제도의 연혁

신라시대

신라시대 민방위제도에 대해 연도, 내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연도내용
제41대 헌덕왕 6년
(AD 814년)
  • 대홍수가 일어나자 1년간의 조세를 면제 재난수습
  • 대홍수에 대비하는 제방보수등 예방활동

고려시대

고려시대 민방위제도에 대해 연도, 내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연도내용
제41대 헌덕왕 6년
(AD 814년)
  • 부역제고 : 16 ∼ 60세 남자 축성,제방공사,재난의 뒷처리등 부역자원으로 활용
제4대 광종
  • 제위보:구급기관으로 의창과 상평창 설치 의창은 어려운 백성구제를, 상평창은 수재 조해,대화재나 흉년에 저가로 백성에게 베품
제7대 목종원년
(AD 998년)
  • 대청서라는 관청:화재의 재해를 막기위해 양식을 저장할수 있는 큰 지하실을 지어 저장관리
제16대 숙종7년
(AD 1112년)
  • 혜민국 : 인명구호 관청
제19대 명종
(AD 1187년)
  • 소재도장 설치 : 화재에 대비

조선시대

조선시대 민방위제도에 대해 연도, 내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연도내용
이태조(AD1392년)
  • 우민서:의약을 두어 일반서민 구호
제4대 세종대왕
  • 창고방수법 제정(AD1422년), 방화법(AD1425년)
제9대 성종16년
  • 오가작통법(다섯집을 1통으로 묶어 부역등 동원)
제11대 중종
(AD 1537년)
  • 향약제도:환난상휼, 덕업상권,과실상규, 예속상규
제14대 선조26년
  • 임진왜란시 행주대첩(행주산성)에서 연노, 년소자, 부녀자등의 노력지원

현대시대

현대시대 민방위제도에 대해 연도, 내용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연도내용
1951. 1.
  • 계엄사령부 민방공 총본부 설치
1972. 1.15
  • 제1차 민방공 소방의 날 훈련
1975. 7.25
  • 민방위기본법 제정(법률 제2776호)
1975. 7.25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7753호)
1975. 8.26
  • 민방위본부 설치
1975. 9.22
  • 민방위대 창설
1979.12.28
  • 응급조치권 조항 신설
1981. 3.27
  • 민방위기술지원대의 설치 단위조정(읍면동⇒시군구
1988.12.31
  • 민방위대편성연령 상향조정(17세⇒20세)
  • 민방위편성제외 대상자 추가(3종)
  • 연합민방위대 설치근거 및 지휘권 관련조항 신설
1989. 6.17
  • 학생의 범위 확대(개방 대학생 추가)
1989.11.15
  • 민방위대원 전입신고제도 폐지(주민등록신고로 갈음)
1993.12.27
  • 신고의무위반자 처벌규정개정(벌금⇒과태료)
  • 동원되어 임무수행중 사상한 대원 보상제도 신설
1995. 8. 4
  • 공공직업훈련생을 민방위 편성에서 제외
  • 민방위대원 편성의 신고의무 폐지하고 읍.면.동장 이 주민등록표와 기타서류 등 각종 공부에 의해 직권으로 편성
  • 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은 매년 소속 민방위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임무등을 통지
  • 민방위대원 편성의 신고의무불이행을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
1995. 9.22
  • 직업훈련기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공공직업훈련 시설에서 1년이상의 직업훈련을 받은 공공직업훈련생과 주간에 수업을 실시하는 석사과정의 대학원생을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 읍.면.동은 민방위대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해 직권으로 전연도 12월 31일까지 편성하고 그 사실을 당해연도 1월 10일까지 통.리 민방위대장 등에게 통보토록 절차 규정
1996. 12.30
  • 통.리대장이 65세이상 고령이거나 여자대장 임명 지역으로서 현장 지휘능력이 부족할 경우는 통.리장이 아닌자도 민방위대 대장으로 임명토록 규정
1998. 9. 1
  • 민방위 재난관리과 폐지 ⇒ 민방위계 총무과소속
2000. 1.12
  • 민방위대 편성연령 축소(20∼50세 ⇒ 20∼45세) : 2000. 7. 1 시행
  • 민방위대 검열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
2004.  6. 1
  • 소방방재청으로 업무이관(민방위계획과)
2005. 8. 8
  • 민방위 복제 변경
2006. 9. 22
  • 민방위 편성연령 조정(20~45세 ⇒ 20~40세) : 2007.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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