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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연금을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 및 소득보장

지원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지원내용

  • 노인단독 : 월 최소 33,480원 ~ 최대 334,810원
  • 노인부부 : 월 최소 66,960원 ~ 최대 535,690원

    배우자 동시수급(20% 감액), 국민연금 수급액, 소득역전 감액방지장치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음

신청로드맵

  • 구비서류 지참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신청 → 소득재산사항조사 → 기준 적합 시 기초연금 지급

신청기간

  • 연중 상시(65세 해당 월)

구비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등(접수처 비치)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문의처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54-420-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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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담당부서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 연락처054-420-6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