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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 미혼, 조손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 선정기준(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한부모 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 선정기준(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내용

  • 자녀양육비 지원(만 18세미만 아동) : 월 200천원
  •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만 18세미만 아동)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 50천원
    • 청년한부모가족(만25~34세이하)의 만5세이하 아동 : 100천원
    • 청년한부모가족(만25~34세이하)의 만6세 ~ 만18세미만 아동 : 50천원
  • 청소년 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350천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200천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 차액지원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93천원(교육급여 중복지원 불가)
  • 월동연료비지원(1, 2, 11, 12월) : 세대당 월 100천원지급

    에너지바우처 등 기타 에너지지원사업 중복 불가

  • 초등학생 학습재료비 지원 : 연1회, 100천원 지원
  •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 입학시 300천원 지원(중복지원 불가)
  • 대학 입학금 지원 : 대학 입학 자녀 1회, 2,000천원 한도 실비지원(타 장학금 중복지원 불가)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만35~39세이하 청년한부모)
    • 만5세이하 아동 : 100천원 · 만6세 ~ 만18세미만 아동 : 50천원

신청로드맵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로드맵을 1단계 신청, 2단계 조사, 3단계 지원 결정, 4단계 급여·서비스 5단계 사후관리로 나타낸 표입니다.
1단계
신청
2단계
조사
3단계
지원 결정
4단계
급여·서비스
5단계
사후관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조사팀 한부모사업담당자 복지조사팀
소득·재산조사 결정 및 통지 급여지급 소득·재산 등
변동 확인 및 조사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 가족행복과 가족여성팀(☎054-420-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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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담당부서가족행복과 (가족여성팀)
  • 연락처054-420-6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