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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규제

청소년 헌장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의 권리

  •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 받아 정신적 신체적 으로 균형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의 책임

  •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
  • 청소년은 가정 학교 사회 국가 인류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 할 줄 알아야 한다.
  • 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 청소년은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 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간다.
  •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에 대해 구분(청소년보호, 출입금지, 사용금지, 고용근로, 범죄차별, 행위(미성년자)), 내용, 연령, 근거, 비고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내용연령근거비고
청소년보호 유해업소출입, 약물사용, 유해매체물 접촉 등 연나이19세미만 청소년보호법  
출입금지 노래연습장 18세미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연나이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비디오물 감상실 18세 미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단란주점 연나이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숙박업(남녀혼숙) 연나이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사용금지 연나이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담배 연나이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  
마약, 대마초, 항정신의약품 연나이19세 미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본드, 부탄가스, 신나 연령제한없음 화학물질관리법  
고용근로 근로시간제한 15세이상 18세 미만 근로기준법제69조  
선원사용금지 16세미만 선원법제91조  
도덕,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장 사용금지 18세미만 근로기준법제65조  
연소자 증명서 18세미만 근로기준법제66조  
식품접객 영업소에서의 유흥행위 금지 연나이 19세미만 식품위생법44조  
범죄차별 소년 19세 미만 소년법제2조  
보호처분의 결정 19세미만 소년법제32조  
행위(미성년자) 형사미성년자 14세미만 형법제9조  
선서무능력자 16세미만 형사소송법
제159조
 
행위무능력자 19세미만 민법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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