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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이란?

개별주택가격의 개념
  •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
    개별주택가격 = 표준주택가격 × 주택가격비준표(토지비준율, 건물비준율)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됨
    이 표는 개별주택가격의 제도, 활용분야 및 근거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도활용분야 및 근거법
    국세
    •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 양도세 과표〔소득세법 제99조〕
    • 상속세 및 증여세 과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지방세
    • 재산세〔지방세법 제4조, 제110조〕
    • 취득세〔지방세법 제10조〕
    •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7조〕
    재건축부담금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초과이익산정을 위한 주택가액 적용〔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청약가점제
    무주택자 분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1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별표1)〕
    국민주택채권
    •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가의 기준이 됨(시가표준액)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주택자금
    소득공제
    • 주택기준시가 5천만원, 3억원 이하 – 주택마련저축불입액〔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소득세법 제52조〕
    기초연금
    • 기초연금 수급권자 분류를 위한 소득인정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으로 활용〔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및 지방세법 제4조〕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의 재산등록시 등록할 주택공시가격〔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의 부과표준소득 파악 시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의 재산세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의 등급별 점수를 산정, 반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별표 4)〕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판단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사전채무조정제도
    • 보유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 해당〔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1조〕
    근로장려세제
    • 무주택자 또는 주택 1채 소유,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시행령 10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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