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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안내

지방세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받아들이는 재화입니다.
  •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시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과세기준 및 납기

과세기준 및 납기를 구분(도세-보통세, 목적세 / 시세-보통세), 세목, 과세기준일, 납부방법, 납기, 비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분 세목 과세기준일 납부방법 납기 비고



취득세 사실상 취득일 신고, 60일이내
상속 6개월이내
신고 기한내 가산세
20%
등록면허세 등록,면허 신고, 보통징수 수시
정기1.16∼1.31
 
레저세   신고 익월 10일  
지방소비세   특별징수(道) 익월 20일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보통징수   재산세
병과
지방교육세   신고, 보통징수 주세목 납기일 타세목
병과



주민세 사업소분 7. 1 신고 8.1 ∼ 8.31 가산세
20%
개인분 7. 1 보통징수 8.16 ∼ 8.31
종업원분   신고 익월 10일
자동차세  6. 1(1기)
12.1(2기)
신고, 보통징수 6.16 ∼ 6.30
12.16∼12.31
담배소비세   신고 익월 20일까지  
지방
소득세
개인   신고 신고 기한내 가산세
20%
법인 신고 신고 기한내 가산세
20%
재산세 건물 6. 1 보통징수 7.16 ∼ 7.31  
토지 9.16 ∼ 9.30
세무민원 안내 세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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