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시민에게 '김천시 입영지원금'을 김천사랑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지급대상: 김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2.1.1일 이후 입영(소집)자
2. 지급액: 22년 입영자 10만원, 23년 이후 입영자 20만원
3. 신청기간: 입영(소집)일 전까지 *부득이한 경우 복무중 신청가능
4.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구비서류: 신청서, 입영(소집)통지서, 신분증
6. 신청주체: 본인 신청
*대리신청인 범위: 주민등록상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에 한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