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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자 입영지원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최소영] 양금동
  • 등록일 : 2023-02-20
  • 조회 : 375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시민에게 '김천시 입영지원금'을 김천사랑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지급대상: 김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2.1.1일 이후 입영(소집)자

2. 지급액: 22년 입영자 10만원, 23년 이후 입영자 20만원

3. 신청기간: 입영(소집)일 전까지 *부득이한 경우 복무중 신청가능

4.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구비서류: 신청서, 입영(소집)통지서, 신분증

6. 신청주체: 본인 신청

 *대리신청인 범위: 주민등록상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에 한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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