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11. 9.(목) ~ 12. 8.(금) 18:00까지, 기한엄수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2024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함
○ 지원내용 : 1포당 보조(약 1,100원 ~ 1,600원), 나머지 금액 자부담
○ 지원한도 : 사업대상자가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물량에 대하여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단,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는 10a당 2,000kg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