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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이양희
  • 등록일 : 2020-01-14
  • 조회 : 428
 ○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지원일수 한도 : 90일)
 ○ 지원금액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60,000원의 80%(48,000원)을 예산 지원
 ○ 신청기관 : 출산(예정)농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붙임 :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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