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사무편람(민원서식)

민원사무 정보

민원사무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항목순서는 민원서식명, 최종수정일, 수수료, 처리기간, 사무내용, 처리절차,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담당부서, 첨부파일 순입니다.
민원서식명 가축분뇨재활용(재활용변경) 신고 최종수정일 2024-04-22 14:39:50
수수료 없음(원) 처리기간 3일
사무내용 이 민원은 가축분뇨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통지
구비서류 첨부서류 참조1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2.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재활용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관련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수질보전팀 연락처 054-420-6206
첨부파일
누리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

  • 담당부서열린민원실
  • 연락처054-420-6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