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명 |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 | 최종수정일 | 2024-11-11 10:0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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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신규(10,000원), 변경(5,000원)(원) | 처리기간 | 3일 |
사무내용 | 제약사 위탁으로 판촉영업을 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의약품 판촉 영업자 신고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검토 → 신고증 발급 | ||
구비서류 | 1.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 2.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요건 점검표 3. 행정정보공도이용 활동 동의서 4.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 5.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사업자 등록증 7. 변경신고 시(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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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약사법 제46조의 2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팀 | 연락처 | 054-421-2730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