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명 |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 최종수정일 | 2024-11-19 09:0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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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석탄가공업 1,000원 / 이외 업종 없음(원) | 처리기간 | 개별 사무의 처리기간에 따름 |
사무내용 | 폐업신고시, 민원인이 시군구(허가관청), 세무서(사업자등록관청)를 각각 방문하지 않고 한 곳만 방문하여 한번에 폐업신청하는 서비스 | ||
처리절차 | 민원실 접수 > 검토 > 처리 | ||
구비서류 | 신분증, 인허가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인허가 또는 사업자등록 중 하나만 폐업신고할 경우는 제외함. | ||
관련법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
담당부서 | 열린민원과 민원행정팀 | 연락처 | 054-420-6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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