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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율곡동 공고 제2024-10호
  • 등록일 : 2024-10-28
  • 담당부서 : 율곡동(조송정)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황*문 외 3인
2. 조치 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3. 통보 방법: 율곡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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