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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보수요율표

주택의 중개보수중개보수 요율표 다운로드

주택의 중개보수에 대해 구분, 거래가액, 요율상한, 한도액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거래가액요율상한한도액
매매·교환5천만원미만 1,000분의 6 250,000원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1,000분의 5 800,000원
2억원이상 9억원미만 1,000분의 4  
9억원이상 12억원미만 1,000분의 5  
12억원이상 15억원미만 1,000분의 6  
15억원이상 1,000분의 7  
임대차등5천만원미만 1,000분의 5 200,000원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1,000분의 4 300,000원
1억원이상 6억원미만 1,000분의 3  
6억원이상 12억원미만 1,000분의 4  
12억원이상 15억원미만 1,000분의 5  
15억원이상 1,000분의 6  

요율상한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와 약정

오피스텔 및 주택 외 중개보수

오피스텔 및 주택외 중개보수표는 구분, 오피스텔-매매,교환, 임대차등, 주택외-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오피스텔주택 외
매매·교환임대차등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
요율상한 1,000분의 5 1,000분의 4 1,000분의 9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주택 외는 상가, 농지, 임야 등의 부동산을 의미함

임대차 중 보즘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 계산

  • 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70)으로 산정한다.
  • 중개보수(주택·오피스텔·주택 외)는 해당 요율상한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 상호 약정(협의)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음

실비의 한도

실비의 한도표는 청구의 범위,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구의 범위금액
  •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 교통비, 숙박비 및 계약금등의 예치·반환·보증수수료
  • 1건당 1,000원
  •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 수수료
  • 실비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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