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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 및 절차

지정기준

  • 업소대표 신청 또는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 읍면동장 등의 추천시 지정기준의 적격성 여부를 현지심사(평가) 등을 통해 지정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 다운로드
  • 매년 6월, 12월 정기점검을 통해 기준미달업소 지정취소 등 엄격관리
  • 지정 취소시 표찰회수 각종 혜택배제

지정배제

  •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업소
  • 최근 2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지방세를 연 3회이상, 1백만원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제공

  • 착한가격업소 표찰교부 및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 착한가격업소 표찰, 홍보포스터, 리플렛 등 지원
    • 업종에 따라 쓰레기봉투, 앞치마, 옥외가격표지판, 세제, 행주 등 맞춤형 지원

지정(배점)기준

요식업
김천시의 착한가격업소의 지정(배점)기준 중 요식업에 대해 분야, 지정기준, 배점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분야지정기준배점
총 점 100
메뉴비중
(25점)
착한 가격메뉴 비중
(25점)
전체 메뉴 중 '착한가격메뉴' 개수
※ 착한가격 메뉴가 2개 미만인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 불가
(다만, 전체메뉴가 5개 이하인 경우는 제외)
4개 이상 25
3개 20
2개 15
가격
(30점)
가격수준
(20점)
'착한가격메뉴'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 (배점) 신규지정 30점, 재지정 20점
평균가격 미만 20% 30 20
평균가격 미만 10% 25 15
평균가격 미만 5% 20 10
가격안정
노력(10점)
가격동결 유지기간 정도
※ 신규지정시 미평가(재지정시 평가)
1년 이상 10점
1년 미만~6개월 이상 5점
6개월 미만 0점
이용
만족도
(20점)
이용만족도
(20점)
업소 이용전반에 대한 만족도(친절도, 품질, 위생 등)
※ 공공배달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만족도를 활용하여 평가.
다만, 포털사이트 등 만족도 결과가 없을 경우 모니터요원 등 평가자의 평가결과 점수를 활용
20점
- 공공배달앱, 포털사이트 만족도 (10점)
- 모니터요원 등 평가자 만족도 (10점)
위생
청결
(20점)
주방등
(10점)
바닥 내수처리 및 수세, 배수시설 청결도(5점) 10점
위생복위생모 착용도, 칼·도마·수저소독 여부(5점)
매장내
(7점)
식탁의자 정리, 행주 등 용도별 사용, 소독용품 비치, 또는 손씻기 시설 설치, 정수기 위생관리 수준 등 7점
화장실
(3점)
수세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 세척제, 에어타월, 위생종이 구비여부, 남녀 구분 등
※ 화장실 매장 단독 이용인 경우만 평가 실시
(단독이 아닌 경우 '주방 등' 배점에 포함)
3점
공공성
(5점)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5) 모두 이행 5점
일부 이행 0점
  • (평균가격)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권(읍‧면‧동, 반경 2km, 역세권 등)을 설정(평균가격 산정을 위한 업소 모수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정)하거나, 물가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업소 지정 전에 평균가격을 설정
  • 가점 부여 (10점)
    •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계층, 사회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실현, 지역화폐가맹점 가입, 정부‧지자체 표창 수상, 장기간 가격동결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점수 부여
비요식업
김천시의 착한가격업소의 지정(배점)기준 중 비요식업에 대해 분야, 지정기준, 배점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분야지정기준배점
총 점 100
메뉴비중
(25점)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
(25점)
전체 메뉴 중 '착한가격메뉴' 개수
※ 착한가격 메뉴가 2개 미만인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 불가
(다만, 전체메뉴가 5개 이하인 경우는 제외)
4개 이상 25
3개 20
2개 15
가격
(30점)
가격수준
(20점)
저가품목(전체품목의 50% 이상)의 지역 평균가격 미만 정도
※ 저가품목이 지역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 불가
평균가격 미만 20% 30 20
평균가격 미만 10% 25 15
평균가격 미만 5% 20 10
가격안정
노력(10점)
가격동결 유지기간 정도
※ 신규지정시 미평가(재지정시 평가)
1년 이상 10점
1년 미만~6개월 이상 5점
6개월 미만 0점
이용
만족도
(20점)
이용만족도
(20점)
업소 이용전반에 대한 만족도(친절도, 품질, 위생 등)
※ 공공배달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만족도를 활용하여 평가
다만, 포털사이트 등 만족도 결과가 없을 경우 모니터요원 등 평가자의 평가결과 점수를 활용
20점
- 공공배달앱, 포털사이트 만족도
- 모니터요원 등 평가자 만족도
위생
청결
(20점)
주영업시설
(15점)
업소 주 영업시설내 시설, 용품 등 위생관리, 청결도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평가
15점
화장실
(5점)
수세소독 및 환기 등 관리 정도
- 세척제, 에어타월, 위생종이 구비여부 등
※ 화장실이 업소 단독 이용인 경우만 평가 실시
(단독시설이 아닌 경우 주영업시설에 포함하여 평가)
5점
공공성
(5점)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시책 이행 여부(5) 모두 이행 5점
일부 이행 0점
  • (평균가격)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권(읍‧면‧동, 반경 2km, 역세권 등)을 설정(평균가격 산정을 위한 업소 모수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정)하거나, 물가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업소 지정 전에 평균가격을 설정
  • 가점 부여 (10점)
    •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계층, 사회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실현, 지역화폐가맹점 가입, 정부‧지자체 표창 수상, 장기간 가격동결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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