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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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7조 |
사업대상 | 0세(임산부 포함) ~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아동복지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등 |
대상자 선정방법 |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의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통해 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
수준별(위기개입/집중/일반)로 대상 아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 재선정 |
기본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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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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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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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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