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지원 횟수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지원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지원 금액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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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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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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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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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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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결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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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대상자는 검사의뢰서 제시(필수)
※ 방문하시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
사업 참여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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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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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검사비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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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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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김천시보건소
검사 전 사전 신청 필수(신청 이전 검사 지원 불가)
임산 사전건강관리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만 검사 가능
-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의 검사 지원 불가
구비서류 (신청 전/청구 시 총 2회 제출)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금액을 받기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구분과 제출서류로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 제출서류 |
신청 | 공통 |
-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제2호] 각 1부
- 3.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서식 제3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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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제2호] 각 1부
- 3.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또는 [서식 제4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4.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서식 제3호])
- 5.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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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서식 제8호] 1부
- 2.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3.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세부내역서) 각 1부
- 4.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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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서식 제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제3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제4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외국인) [서식 제5호] 사실혼 확인보증서(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확인용) [서식 제8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비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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