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안내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신청안내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 수당명 : 참전명예수당
  • 지급대상 :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 지급기간 :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 지급금액 : 인/월 20만원(6.25 참전유공자), 인/월 16만원(월남참전유공자)
  • 지급시기 :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 신청서류
    •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참전유공자증 사본
    •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 수당명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6.25, 월남전)의 배우자 중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지급기간 :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 지급금액 : 인/월 5만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참전유공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
    •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 수당명 : 보훈예우수당
  • 지급대상 :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제18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지급기간 :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 지급금액 : 인/월 10만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 신청서류 :
    •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 [참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부터 제18호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특별공로상이자/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원내용 :
    • 참전유공자 : 사망시 40만원 지급(1회)
    • 국가보훈대상자 : 사망시 40만원 지급(1회)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 신청서류 :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누리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