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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지원 안내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김천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배우자포함)
  • 지원액 : 가구당 연간 400만원 이내
  • 지원내용 : 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제외)
  • 진료기관 및 약국 : 전국 (제한없음)
  • 신청방법 : 의료비 선납 후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천시청 복지기획과에 비용 청구

    문의처 : 복지기획과(☏ 054-420-6813)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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