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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란?

아동친화도시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말합니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10가지 원칙

아동친화도시 조성 10가지 원칙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1. 아동의참여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합니다.
2. 아동친화적 법체계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습니다.
3. 아동권리 전략 개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합니다.
4.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합니다.
5. 아동영향평가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합니다.
6. 아동관련 예산 확보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습니다.
7.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아동의 권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합니다.
8. 아동권리 홍보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립니다.
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합니다.
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합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소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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