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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옹호관이란?

아동권리 옹호관(옴부즈퍼슨)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아동의 대리인으로서 고충을 접수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입니다.

아동권리 옹호관(옴부즈퍼슨)의 역할

  •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및 점검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제안
  •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운영절차

권리구제 신청
방문, 전화, 우편, 이메일 신청
접수 통지
아동 및 보호자 접수통지,면담(요청사항 청취)
자료제출
관련 부서 접수사항 통지 및 자료제출 요청
조사
옴부즈퍼슨 조사(자료검토 및 회의)
개선사항 정책반영 및 사후관리
아동 및 보호자 결과통지 및 사후관리

학교폭력 및 학교관련 사항은 교육청으로 민원 이첩됨을 알려드립니다.

아동권리 침해사례 신청

  • 아래 신청서(서식)을 다운받아 방문, 전화, 우편, 이메일 신청
  • 방문(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 전화(☎ 054-421-2994), 우편(김천시 문당길 142, 2층 아동청소년친화팀), 이메일 접수 신청
  • 아동권리침해 신청서식 다운로드
  • 아동권리 침해사례 신고 : yeon1029@korea.kr

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안내

아동·청소년 상담기관을 기관명, 상담내용, 연락처 순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기관명상담내용연락처
경찰서 아동학대 112
가족행복과 아동보호팀 아동학대
  • 054-421-2487
  • 054-421-2485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054-455-1391
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 성폭력 피해, 가출청소년, 진로상담 등 054-435-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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