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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 정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김천시 고시 제2025-22호
  • 등록일 : 2025-02-13
  • 담당부서 : 건설도시과(이형석)
김천시에서 시행하는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2. 13.

김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대항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농촌거점지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조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적인 역할 수행
3. 사업비 : 4,000백만원(국비 2,800, 시비 1,200, 복합화 별도시비 3,556)
4. 주요 사업내용
? 대항활력증진센터(복합화) 신축
? 공동체활성화, 맞춤형 활력증진 프로그램, 마을경영지원
?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5. 사업시행자 : 김천시장
6. 사업시행기간: 2023년~2026년(4년간)
※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된 기본계획서 열람가능 (김천시청 건설도시과 농촌개발팀 ☎ 054-420-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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