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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체납

가산세 징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액에 3%의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체납된 세액(본세)이 45만원 이상인 경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의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60개월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 과세권자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때(이를 보통징수라고 함)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액의 3%)가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액의 0.66%)가 추가됩니다.
  • 계산식
    • 납기 내 지방세액 + 납부지연가산세(납기 내 지방세액의 3%) + 납부지연가산세(납기 내 지방세액 × 0.0066 × 경과월수)

체납처분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독촉기간 중에도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체납처분의 개념
  • 체납처분이란 강제징수방법으로서 납세자의 조세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방법에 의하여 이를 매각하며, 청산에 의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합니다.(지방세징수법 제33조)

관허사업의 제한

관허사업인 허가, 면허, 등록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이상,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관허사업제한의 의미
  • 관허사업의 제한이란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신규(갱신포함) 관허사업의 제한, 기존의 관허사업을 정지 또는 취소하여 줄 것을 주무관청에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관허의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규정입니다.
    • 관허사업제한의 방법
      • 지방세징수법 제7조 제1항: 관허사업 신규, 갱신 제한 요청
      • 지방세징수법 제7조 제2항: 기존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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