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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세의무자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

세율

부동산 취득
이표는 부동산 취득세율을 취득원인별, 세율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취득 원인별 세율
유상취득 농지 1,000분의 30
농지외 1,000분의 40
주택 1가구 2주택 이하 1,000분의 10
1가구 3주택 이상 지방세중과세제도 안내 참조
법인 지방세중과세제도 안내 참조
무상취득(증여,유증 등) 일반 1,000분의 35
비영리사업자 1,000분의 28
원시취득 1,000분의 28
상 속 농지 1,000분의 23
농지외 1,000분의 28
공유 · 합의물, 총유물의 분할 1,000분의 23
그 밖의 원인 농지 1,000분의 30
농지외 1,000분의 40
그 밖의 물건취득
이표는 그 밖의 물건취득의 취득대상별, 세율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취득대상별 세율
자동차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1,000분의 70
경자동차 1,000분의 40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1,000분의 50
경자동차 1,000분의 40
영업용 1,000분의 40
125cc 초과 이륜차 1,000분의 50
125cc이하 이륜차 1,000분의 20
기계장비 일반 1,000분의 30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1,000분의 20
입 목 1,000분의 20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1,000분의 20

신고납부

  • 취·등록세 신고·납부기한
    • 1.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 및 실종으로 인한 경우 6개월)이내 신고·납부
    • 2.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하려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기한 경과 후 신고·납부 시 가산세 안내
    • 1.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납부 : 무신고가산세(10%) +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 25/100,000)
    • 2.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무신고가산세(14%) +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 25/100,000)
    • 3.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신고·납부 : 무신고가산세(16%) +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 25/100,000)
    • 4.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후 신고·납부 : 무신고가산세(20%) +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 25/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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