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세 제증명

지방세 납세증명서

납세증명서는 그 발급일 현재 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유예 등을 제외하고는 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으로 납세의무자 본인만이 신청가능하고 제3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본 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 발급장소 :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사무소
  • 신청방법 : 인터넷(민원24), 방문, FAX
근거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5조
  •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2조~제7조
  •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제2조
누리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

  • 담당부서세정과
  • 연락처054-420-6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