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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의견 진술 관련 법령

의견 진술 및 과태료 감면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장(과태료부과징수)
  •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제출) 1항에 의거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8조(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제16조 1항 의견제출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 20% 과태료를 감면 받을 수 있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1.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4.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수난 작업을 위한 경우
  •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의견 진술서 제출 방법

의견 진술서 작성
의견 진술서 서식 다운로드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차량 고장시 → 보험요청 또는 정비 이력
  •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 → 응급진료 확인서
  • 이사 등 물건 승하차시 → 이사계약서/운송장
  • 택배 또는 납품 차량 → 납품계약서, 운송장
  • 긴급자동차 → 긴급출동을 확인 할만한 서류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관련기관 공문
의견 진술서 제출
  • 팩스 이용 시 → 054-420-6259

    접수 확인 전화 : 054-420-6257, 6262

  • 방문 작성 / 제출 시 → 교통행정과 방문

    김천시청 별관 2층에 위치 / 증빙서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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