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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과태료 납부

문자 알림 서비스의 목적

불법 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로 예고함에 따라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차량단속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사전 해소

알림 서비스 미 가입 경우

  • 불법 주정차 차량이 단속이 되어도 사전처분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단속 여부를 알 수 없음
  • 단속이 되어도 차량 이동 없음 ⇒ 교통민원 해소 안됨, 동일 장소에서 계속 단속되는 일 발생

문자 알림 서비스 진행 방식

고정형(이동단속 차량)카메라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주정차한 차량 인식 30초 ~ 2분간 차량 움직임이 없을 시 정차로 인식함
  • 고정형(이동단속 차량)카메라가 주정차 중인 차량 인식 → 1차 사진 촬영 및 문자 발송

    통신사 및 통신환경에 따라 문자가 수신되는 시간이 차이가 있음(1 ~ 2분 정도 소요)

  • 1차 사진 촬영 이후 10분간 차량 움직임이 없을 시 2차 촬영 및 단속

    문자 수신 후 10분이 아니라 1차 사진 촬영 후 10분이 지나면 단속이 되므로 문자수신 즉시 차량을 이동해야 함

문자 알림 서비스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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