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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 운영안내

김천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관련공고 : 김천시 공고 제2020-2135호(‘20.11. 4)
  •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및 위반시간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및 위반시간을 신고대상,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신고대상구분주민신고 가능구간운영시간
    5대
    불법
    주정차
    소화전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
    · 적색노면표시 소방시설 5M이내 정지상태 차량
    24시간
    교차로모퉁이 ·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복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차량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정지 상태 차량

    버스정류장 파란색 표시구간이 있는 경우 구간 안의 차량

    횡단보도 · 차량진행방향 정지선부터 횡단보도가 끝나는 면적 이내 정치차량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한함)에 주정차된 차량 평일 08:00 ~ 20:00
    (주말, 공휴일 제외)
    기타
    불법
    주정차
    인도(보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인도(보도)위의 정지 상태 차량 24시간
  • 신고기한: 불법 주정차 사진 촬영한 시로부터 3일(72시간) 이내
  • 검토기준
    • 1)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내 촬영기능을 통해 촬영한 사진에 한하여 증거효력인정(기타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등 불가)
    • 2)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촬영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
    • 3) 주위 배경사진 포함(주변 건물, 표지판 등을 통한 위반 위치 파악)
    • 4) 차량번호 식별(사진 2장 모두에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하게 촬영되어야 인정)
    • 5) 악의적 반복, 보복성 신고 방지 및 계도를 통한 위법성 인식을 위하여 일주일(월~일)간 동일인이 동일차량 3회 이상 신고 시 제외
    • 6) 요건구비 시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신고보상금 없음)
문의사항 : 김천시청 교통행정과(054-420-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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