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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의 소득에 따라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내국법인 등에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치 증가액)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지방세법 제86조 및 제89조)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를 안내합니다. 본 데이터표는 구분(개인, 법인, 특별징수), 납세의무자, 납세지, 과세기간(시기), 신고기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납세의무자납세지과세기간(시기)신고기한
개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소지 매년 1.1 ~ 12.31 그 다음해 5월
법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법령ㆍ정관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특별징수 소득세ㆍ법인세의 원천 징수의무자 특별징수대상 소득ㆍ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다음 달 10일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91조, 제92조, 제103조의3, 제103조의 13, 제103조의 20)

과세표준 및 세율을 안내합니다. 본 데이터표는 구분(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 특별징수), 과세표준, 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과세표준세율
종합소득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8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10억 초과 3천846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양도소득 국내자산 토지,건축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임차권 보유(1년~2년 미만) - 주택, 조합입주권 제외 4%
보유(1년 미만) 주택, 조합 입주권 4%
그 외(조정지역분양권 포함) 5%
상가 외 종합소득세율
비사업용 토지 종합소득세율 + 1%
부동산과다소유법인의 주식 종합소득세율 + 1%
미등기 자산 7%
파생상품 1%
조정지역내 1세대 2주택
조정지역내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각각 1개씩 보유
조정지역내 1세대 3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개 이상
종합소득세율 + 1% (보유 1년 미만은 위 세율과 4~5% 중 높은 세액 적용)
국외자산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종합소득세율
법인소득 2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0만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3억9천800만원 +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 원 초과 65억5천800만원 + (3천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특별징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액의 10%

세액공제 및 감면

  • 개인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ㆍ감면되는 금액의 10%를 공제ㆍ감면
  • 법인 : 세액공제ㆍ감면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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