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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1일, 12월1일)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소유한 자
세율
  • 승용자동차(연세액)
    영업용 자동차와 비영업용 자동차의 배기량에따른 세액을 안내합니다. 본 데이터표는 영업용(배기량, cc당세액), 비영업용(배기량, cc당세액)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세액 배기량 cc당세액
    1,0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8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19원 1,600cc초과 200원
    2,500cc이하 19원    
    2,500cc초과 24원    
  • 그 밖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연세액
    • 영업용 20,000원, 비영업용 100,000원
  • 비영업용 승용차 차령별 경감율
    비영업 자동차의 년도별 경감율을 안내합니다. 본 데이터표는 차령(경감율),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령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경감율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 차등과세
  • 승합자동차(연세액)
    승합자동차의 연세액을 안내합니다. 본 데이터표는 자동차 유형별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대형전세버스 70,000원  
    소형전세버스 50,000원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소·대형구분-소형 : 40인 이하, 대형 : 40인 초과
  • 화물자동차(연세액)
    화물자동차의 연세액을 안내합니다. 본 데이터표는 적재적량,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재적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이하 6,600원 28,500원
    2,000㎏이하 9,600원 34,500원
    3,000㎏이하 13,500원 48,000원
    4,000㎏이하 18,000원 63,000원
    5,000㎏이하 22,500원 79,500원
    8,000㎏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이하 45,000원 157,500원
    • 콘크리트믹스 및 덤프트럭도 자동차세 과세대상임
    • 적재정량 10,000㎏초과시 적재정량 10,000㎏이하 세액에 10,000㎏초과시마다 영업용은 10,000원, 비영업용은 30,000원을 가산함
  • 특수 · 3륜이하 자동차(연세액)
    특수 · 3륜이하 자동차의 연세액을 안내합니다. 본 데이터표는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특수자동차 대형 36,000원 157,500원
    소형 13,500원 58,500원
    삼륜이하 자동차 3,300원 18,000원

    이륜자동차로서 총배기량이 125cc 초과차량, 최고정격출력 12㎾ 초과차량 자동차세 과세

납기
  • 정기분
    • 1기분(1월∼ 6월까지) : 매년 6.16 ~ 6. 30
    • 2기분(7월∼12월까지) : 매년12.16 ~ 12.31
  • 수시분 : 신규등록, 말소, 일시 선납시 납부 세액공제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 1기분에 부과

    자동차 절세 코너

    • 연납 신고납부
      • 1월 중 신고납부(연세액 × 334/365 × 5%) : 1. 16. ~ 1. 31.까지
      • 3월 중 신고납부(연세액 × 275/365 × 5%) : 3. 16. ~ 3. 31.까지
      • 6월 중 신고납부(연세액 × 184/365 × 5%) : 6. 16. ~ 6. 30.까지
      • 9월 중 신고납부(제2기분 세액 × 92/184 × 5%) : 9. 16. ~ 9. 30.까지
  • 자동차세 일할(日割) 계산
    •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법 제130조 1항)
    • 소유권을 이전등록 하는 경우(법 제130조 제3항)
    • 일할계산금액 = 연세액 × 과세대상기간(보유일수) / 당해연도 총일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비영업용 승용차의 세율인하로 자동차세가 감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을 위해 2000년 신설
  • 납세의무자
    • 휘발유 · 경유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교통세액의 260/1,000
  • 신고납부 절차
    • 납세의무자 →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납부(익월 말일까지)
    • 관할 시장, 군수 →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 (다음달 10일까지)
    • 울산광역시장 → 전국 시, 군에 안분 분배(25일까지)
      • 안분기준 : 시군별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
      • [시군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액/전국 자동차세액] 비율액
      • 1~ 6월 : 전전년도 결산세액
      • 7~12월 : 직전년도 결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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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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