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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 제한

관허사업 제한

납세의무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구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그 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관허사업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납세자에 대한 기존의 허가 등을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관허사업 제한요건

  • 기존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기존의 관허사업 취소요청

관허사업이 제한대상이 아닌경우

  •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가 고지된 경우
  • 납세자가 풍수해, 낙뢰,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부가 곤란한 경우
  •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납부가 곤란한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가 곤란한 경우
  • 납세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 경매가 개시된 경우
  • 납세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우리 김천시는 지방세 완납확인 경유제를 실시하여 인가허가 등 민원사무 처리시 사전 체납세 완납 여부를 세무부서에 확인한 후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모든 인·허가를 제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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