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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재화의 수입

납세의무자

  •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특별징수의무자 :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납세지 :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세지

과세표준 및 세율 (지방세법 제69조)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납부세액 –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 + 가산세
  • 세 율 : 과세표준의 21/100(부가가치세는 79/100)(부가가치세법 제72조)

신고납부 및 납입(지방세법 제70조 및 제71조)

  • 신고ㆍ납부 :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 납부, 경정, 환급
  • 납입 : 특별징수의무자가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납입관리자에게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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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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