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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국세)

농어촌특별세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4.7.1일부터 2024.6.30일까지 한시적인 목적세이며 국세임.

납세의무자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 취득세, 레저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이 표는 농어촌특별세(국세)에 대하여 과세표준, 세율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과세표준세율
취득세액(종전 등록세 해당분 제외) 100분의 10
취득세액(감면분) 100분의 20
등록면허세액(감면분) 100분의 20
레저세액 100분의 20

납부방법

  • 당해 본세를 신고 납부할 때 농어촌특별세도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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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담당부서세정과
  • 연락처054-420-6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