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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중과세제도 안내

목적

국가 정책적 목적에 따라 국민들의 지나친 낭비 및 사치풍토를 억제하고 검소한 생활기풍을 진작 시키고자 취하여진 정책세제

중과대상 및 세율

중과대상 및 세율을 안내합니다. 본 데이터표는 세목별, 중과대상 및 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목별 중과대상 및 세율
취득세
  • 1가구 3주택 취득 : 8%
  • 1가구 4주택 취득 : 12%
  •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 : 12%

    단,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 : 주택수 산정 제외

  • 사치성 재산(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 (2%×4)
    취득원인별 세율 + (2%×100분의 400)
재산세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토지 : 과세표준의 40/1,000
지역자원시설세
  • 저유장, 주유소, 공장, 호텔, 극장 등 화재위험건축물 : 표준세율 × 2
  • 대형마트,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건축물 등 : 표준세율 × 3
주민세(재산분)
  •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배출사업소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표준세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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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담당부서세정과
  • 연락처054-420-6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