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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2021년 주민세가 이렇게 바뀝니다!

개정 전
개정 전 주민세에 대하여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 납기,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납세의무자세율납기비고
균등분 개인(세대주) 1만원 이하 8.16.∼ 8.31.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 5∼50만원
재산분 사업자 250원/㎡ 7.1.∼ 7.31.
종업원분 사업자 급여총액의
0.5%
급여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개정 후
개정 후 주민세에 대하여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 납기, 비고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납세의무자세율납기비고
개인분 개인(세대주) 1만원 이하 8.16.∼ 8.31.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
사업소분 사업자 모든 사업자:
기본세액(5만원*)
* 법인은 5∼20만원

연면적 330㎡ 초과:
기본세액 + 250원/㎡
8.1.∼ 8.31.
종업원분 사업자 급여총액의
0.5%
급여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 부과하는 개인분,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 급여를 주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75조)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종업원분 :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과세표준 및 세율

개인분
  • 과세표준 :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세율 : 1만원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0조 및 제81조)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대하여 구분, 세율 순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 분세율
기본세율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이하인 법인 5만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초과 50억 이하인 법인 10만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그 밖의 법인 5만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사업소 2배 중과)
종업원분(지방세법 제84조의 2 및 제84조의 3)
  • 과세표준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달의 급여 총액
  • 세율 : 종업원 급여 총액의 5/1,000
  • 면세점 : 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징수방법(부과, 신고)

  • 개인분 : 보통징수(납기: 매년8.16. ~ 8.31.)
  • 사업소분 : 신고납부(납기: 매년 8.1. ~ 8.31.)
  • 종업원분 : 급여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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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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