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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서비스헌장

문화공보서비스헌장

우리 김천시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다양한 창조의 토양으로 일구어 온 김천지역의 격조 높은 문화예술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시민과 김천시를 찾아주신 모든 고객이 즐겁고 편안하게 누리고, 시정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편리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시민 모두에게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우수한 문화예술의 보존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시민과 우리 시를 찾아주신 고객들이 김천시의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며, 편안한 가운데 즐기실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 우리는 김천시 관광산업의 발전이 시민과 김천을 찾아주신 모든 고객의 만족도에 달려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성별, 인종, 종교, 연령, 국적에 상관없이 고객만족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원하는 시정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김천시의 문화·공보 서비스가 고객중심의 서비스가 되도록 시민과 우리 시를 찾아주신 모든 고객의 의견에 귀기울여 이를 적극 수렴하여 개선하겠습니다.
  •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서비스 이행표준 → 민원인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 가.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신 경우
    • 1.민원인을 위하여 사무실 입구에 모든 직원의 업무담당내용 및 배치도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 2.모든 직원은 명찰을 패용하고, 민원인을 먼저 본 직원이 밝은 미소로 친절히 맞이하겠습니다.
    • 3.민원인이 30초 이상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의자를 제공하여 편안하게 민원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4.민원인이 노약자나 장애인이신 경우 미리 전화주시면 현관에 대기하여 안내하겠습니다.
    • 5.업무처리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때에는 다른 직원이 대신하여 성심 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6.담당자가 없어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30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나. 전화 등으로 민원을 요구하시는 경우
    • 1.3번 이상 벨소리가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겠습니다.
    • 2.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 3.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바꾸어 줄 때는 10초 이내에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 4.타 부서 소관업무로 전화하셨을 경우 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고객에게 알려드리고 해당부서로 전화를 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담당자가 없어 통화할 수 없을 때는 담당자에게 메모를 전달한 후 1시간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고 통화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 다. 민원처리
    • 1.모든 민원서류는 정성껏 처리하겠습니다.
    • 2.민원인에게 각종 신청·신고 서류 작성시 작성요령 및 처리절차를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으며, 내용을 잘 알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게는 대서하여 드리겠습니다.
    • 3.접수된 민원은 민원처리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타 업무에 우선하여 단축 처리하겠으며, 처리기한이 7일 이상인 유기민원은 5일 이내에 중간처리사항을 전화 또는 서류로 우선 알려 드리겠습니다.
    • 4.민원처리 결과 회신시 수용·불수용, 가능·불가능 등 결과만을 답변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세한 설명과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5.딱딱하고 어려운 전문용어는 알기 쉽게 풀어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 6.민원을 처리하면서 대가를 요구하거나 금품·향응을 받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서비스 이행표준 → 서비스 이행기준 및 내용

  • 가. 품격높은 문화예술 계승·발전
    • 1.문화예술의 보급과 발전을 위하여 김천문화제, 김천예술제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매년 개최하여 시민들이 관람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우리시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과 "시정소식"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겠습니다.
    • 3.시민 문화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연, 강좌, 전시, 영화상영 등 문화예술회관 이용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 4.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하여 문화재관리 실태조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 예산수반사항은 다음해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비예산사업은 읍·면·동을 통하여 즉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5.각종 공·사립 박물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문화재 보수에 관한 지도감독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 6.향토사료관 전시물품을 정비하여 우리고장의 유물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나. 편리한 관광서비스 제공
    • 1.시민 및 관광객들이 관광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광안내판을 주요 지역에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하고, 관광안내전화(☎ 439-1285)를 통하여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건전한 관광질서 확립을 위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내에 관광불편신고 센터를 설치하여 관광불편사항이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전화(☎ 420-6062), FAX(420-6378), 우편엽서, 서신 등을 통하여 접수 받겠으며, 접수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3.다양한 관광홍보물(관광안내지도, 관광화보 등)을 제작하여 관광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고객이 전화·FAX·서신(우편엽서) 등으로 요청하시면 5일 이내에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 4.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 다. 시민의 알권리 제공
    • 1.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정 주요시책, 사업, 공지사항, 의정소식 등을 게재한 시정소식지를 분기별로 발간하여 전 가구에 배포하겠습니다.
    • 2.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례·규칙·공고·고시 등이 수록된 시보를 매주 발간하여 공개하겠습니다.
    • 3.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시정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시정뉴스, 기타 홍보물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히 공개하겠습니다.
  • 라. 주민참여 및 의견수렴
    • 1.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 문서·전화·우편·FAX·E-mail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별 접수·처리창구
이 표는 서비스별 접수·처리창구의 서비스별 정보를 서비스,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로 나타낸 표 입니다.
서비스접수부서전화번호FAX
문화예술행사 지원 문화담당 420-6061 420-6378
관광서비스 제공 관광문화재담당 420-6062 420-6378
시민의 알권리 제공 홍보담당 420-6065 420-6378
불만 접수·처리창구
이 표는 불만 접수·처리창구의 서비스별 정보를 서비스,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로 나타낸 표 입니다.
서비스접수부서전화번호FAX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 기획감사담당관실 435-3333 420-6059
공무원 친절ㆍ불친절신고창구 총무과 420-6082 420-6089
관광불편 신고센터 문화공보담당관실 420-6065 420-6378
  • [김천시 인터넷 서비스] http://www.gimcheon.go.kr
  • [우 편] 39532,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김천시 신음동 1284번지) 문화공보담당관실

서비스 이행표준

  • 시정·보상
    • 업무 담당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주민이 2회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드리고, 잘못이 확인되면 5,000원 상당(전화카드)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의 부재로 고객의 방문 또는 전화내용을 담당자에게 대신 전달한 때, 전달 후 1시간 이내 담당자의 연락이없었을 경우 5,000원 상당(전화카드)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 통화중에 불친절하다고 느끼신 경우 연락을 주시면 확인을 거쳐 해당공무원을 주의·교육시키고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5,000원 상당(전화카드)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이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신고접수 또는 확인 후 1시간 이내에 지연처리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담당자가 고객에게 알려 드리고 5,000원 상당(전화카드)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서비스 이행실태 평가
    •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 주민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에 관한 조치계획을 인터넷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헌장 내용을 책자에 실어 민원실·사무실 어디서나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인터넷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참여와 협조사항

  • 1.모든 시민은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김천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은 우리 모두가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줄 귀중한 재산이므로 문화재를 함부로 대하거나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3.관광·휴양 시설물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내 것 같이 아껴주시고, 공공장소에서는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공중도덕과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4.시와 읍·면·동은 서로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청을 이용하시기 불편한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문의하시면 열과 성을 다해 도와드릴 것입니다.
  • 5.시민이 제공해 주시는 의견은 유사민원의 재발방지와 나아가 시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익명이나 가명으로 민원 또는 의견을 제기하실 경우 회신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등 필요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7.민원인이 찾아오시거나 전화상담을 원하실 경우 미리 예약하여 주시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으므로 예약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확실한 근거 없이 시정을 비방하거나 무분별한 진정민원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법규나 제도상의 문제로 민원인의 뜻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널리 이해하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 10.민원인이 보실 때 모범이 되며, 자랑스럽다고 여겨지는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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