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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행정서비스헌장

지적행정서비스헌장

우리 김천시 지적분야 공무원은 신속·정확·친절하게 민원 편의를 제공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시민 모두에게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민원인에게 최고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지적 민원업무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우리는 항상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씨 그리고 단정한 용모와 명쾌한 답변으로 민원인을 맞이하겠습니다.
  • 우리는 민원실을 이용하는 모든 민원인에게 최적의 휴식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민원인께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간편한 요구철차를 제공하고 그에맛는 시정 및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대하여 민원인으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서비스 이행표준

  • 가.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
    •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1.민원인이 30초 이내에 담당자를 찾으실 수 있도록 직원의 사진, 담당업무가 표시된 좌석배치도를 민원실 입구에 게시하고 사무실에는 부서명패를 달며 직원은 항상 명찰을 패용하겠습니다.
      • 2.방문하시는 민원인에 대한 인사는 "어서오십시오" 저는 지적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과 함께 인하하고 필요한 경우 명함을 드리겠습니다.
      • 3.다른 업무 처리중에 민원인을 대하게 되면 우선하여 민원을 처리하여 드리기 위하여 30초 이내로 하던 일을 중단하고 민원인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 4.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방문하실 경우 전화를 미리 주시면 약속시간 5분전에 현관입구에서 대기하다가 안내해 드리고 모든 민원을 민원실에서 처리하실 수 있도록 담당직원을 10분이내에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5.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30분 이내 또는 민원인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 1.전화는 벨소리가 3회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겠으며 항상 친절하고 정확하게 응대하겠습니다.
      • 2.전화를 주신 민원인에 대한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적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인사말로 먼저 인사 하겠습니다.
      • 3.통화중 민원인의 의견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1회이상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주요분분을 반복하여 확인하겠습니다.
      • 4.전화를 다른 담당자에게 연결할 경우에는 민원인으로부터 들은 요점을 전하고 바꾸어 줌으로써 민원인이같은 말을 되풀이 하시지 않도록 하겠으며 타부서 교환시 끊어지는 경우 직접통화가 가능하도록 해당부서 전화번호를 정확히 알려주고 10초 이내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5.민원인이 찾으시는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전화를 건 민원인의 이름, 용건, 전화받은 날짜와 시간, 회신의 필요성 여부, 전화번호등을 메모한 뒤 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민원인이 요구하실 경우 30분 (근무시간)이내에 원하시는 장소와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6.대화가 끝났을 때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등 끝인사를 하고 민원인이 수화기를 내려 놓은 뒤 1초 이상 경과한 후 전화를 끊겠습니다.
  • 나. 편리한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 1.공정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순서를 기다리는 민원인에게 신청한 민원(건축물대장,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을 10분 이상 기다리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2.근무시간중에 시청에 방문하시기 어려운 경우 근무시간중에 전화로 민원(건축물대장,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을 신청하시면 근무시간 이후에도 시청 당직실(420-6114)에서 찾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3.민원인께서 우편으로 민원신청(건축물대장,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을 하시면 처리비용납부 확인 후 신청서류를 민원인의 편의에 따라 우편으로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4.지적민원인들의 편익를 제공, 원거리 소재지까지 직접 찾아가서 민원인들과 지적상담 및 대화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월 1회이상 지적행정서비스현장 방문처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 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 1.담당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두 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해드리고
      • 관련공무원이 정중히 사과드리고 5,000원 상당의 보상(전화카드)을 드리겠습니다.
    • 2.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한 경우
      •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주의.교육시키고
      • 2회 이상 누적될 경우 해당 공무원을 주의 및 교육을 시키고 5,000원 상당의 전화요금(공중전화카드)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3.민원인의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 신고접수 또는 사실확인 후 1시간 이내에 지연처리 사유화 처리예정일을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알려 드리고
      • 관련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드리고 5,000원 상당의 보상(공중전화카드)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 라. 민원인의 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우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 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 전화, 우편, FAX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1.전화 : (054)420-6382, 420-6381 (지적담당·부동산관리담당)
    • 2.우편 : (39532)김천시 시청1길 1 (김천시 신음동 1284번지) 김천시청 종합민원처리과 (지적담당·부동산관리담당)
    • 3.FAX : (054)420-6149, 420- 6155 (종합민원처리과)
    • 4.인터넷 : http://www.gimcheon.go.kr
  • 마. 민원인 만족도 조사 및 결과 공표
    • 1.우리들이 제공한 서비스 이행 표준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1년에 1회이상 민원인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김천시 인터넷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등을 통하여 공표하겠습니다.
    • 2.민원인 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편리한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

  • 공정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순서를 기다리는 민원인에게 신청한 민원(건축물대장,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을 10분 이상 기다리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근무시간중에 시청에 방문하시기 어려운 경우 근무시간중에 전화로 민원(건축물대장,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을 신청하시면 근무시간 이후에도 시청 당직실(420-6114)에서 찾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우편으로 민원신청(건축물대장,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을 하시면 처리비용납부 확인 후 신청서류를 민원인의 편의에 따라 우편으로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지적민원인들의 편익를 제공, 원거리 소재지까지 직접 찾아가서 민원인들과 지적상담 및 대화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월 1회이상 지적행정서비스현장 방문처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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