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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행정서비스헌장

산림행정서비스헌장

우리시 산림행정 공무원은 시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고객 만족의 산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로 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아래와 같이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우리는 항상 웃는 얼굴로 민원인을 대하고 모든일을 민원인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겠으며 모든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우리는 임업 발전을 책임진 공직자로서 임업분야에 대한 개척과 연구로 임업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 우리는 임업종사자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임산물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잘못된 업무처리로 민원인에게 불만족이나 불편을 드린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응분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매년1회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 우리는 민원인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공표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이행표준」을 마련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비스 이행표준

  • 가. 시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 방문민원
      • 1.민원인이 바로 담당자를 찾으실 수 있도록 직원의 사진, 담당업무가 표시된 좌석배치도를 사무실 출입문에 게시하고 사무실에는 담당명패를 달며 직원은 항상 우리시 심벌 뺏지와 명찰을 패용하겠습니다.
      • 2.방문하시는 고객에게는 먼저 보는 직원이 일어서서 "어서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인사와 함께 30초이내 상담용 응접세트로 모시고 가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3.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출장지, 출장용무와 귀청시간을 알려드리고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를 기록하여 드리며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30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4.다른 업무 처리중에 고객을 대하게 되면 10초 이내로 하던일을 멈추고 고객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 5.시력이 좋지않은 고객을 위하여 돋보기 2개를 비치하겠으며 대필을 요구하시면 당공무원이 민원서류를 대서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 1.전화는 벨소리가 3회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겠으며 항상 친절하고 정확하게 응대하겠습니다.
      • 2.전화를 주신 고객에게는 "감사합니다 산림과 ㅇㅇㅇ 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는 인사말로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 3.통화중 고객의 의견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을 메모 반복하여 확인하겠습니다.
      • 4.전화를 다른 담당자에게 연결할 때에는 고객의 의견을 기록한 메모지와 함께 전화를 바꾸어 줌으로써 고객이같은 말씀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10초 이내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5.고객이 찾으시는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전화를 하신 고객의 성명, 용건, 전화받은 시간, 회신의 필요성 여부, 전화번호등을 메모한 뒤 받은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고객이 요구하실 경우 30분(근무시간 내) 이내에 원하시는 장소와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6.대화가 끝났을 때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등 끝인사를 하고 고객이 수화기를 내려 놓은 뒤 1초 이상경과한 후 전화를 끊겠습니다.
  • 나. 민원처리의 자세
    • 민원서류 작성 협조
      • 1.민원서류의 작성방법을 요구하시면 5분 이내 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 2.공무원이나 민원인이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구비서류는 대행업체의 위치, 전화번호등을 알려드려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 신속한 접수처리 및 중간처리상황 통보
      • 1.즉시처리 민원은 접수와 동시에 1시간 이내에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2.3일미만 처리민원은 접수와 동시에 10분이내에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단순민원에 대하여는 수용, 불수용, 가능, 불가능 등 예상되는 결과를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이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3.처리기간이 7일이상 소요되는 민원 및 타부서(기관) 협조등으로 시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반드시 중간처리 상황을 3일이내 전화 또는 서면으로 알려드려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 다.시민 만족을 위한 산림행정 추진
    •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민을 위한 산림행정을 구현,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1.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변 화단과 수벽조성지등에 년2회 이상 수목 다듬기와 제초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2.각종 공원구역이 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이 되도록 년2회이상 수목다듬기와 잔디깍기를 실시하겠습니다.
      • 3.각종 공원 및 주요등산로에 수목의 이름표를 달아 나무사랑 의식을 함양하고 배움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4.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숲문화 정착을 위해 기 조성된 등산로를 매년 1회이상 정비하고 필요한 등산로는 적극 증설하겠습니다.
    • 신속하고 투명하며 경제적인 산림행정 서비스 제공
      • 1.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구제 허가 신청시는 3일이내 현지조사를 거쳐 적기에 유해조수 구제허가를 실시하고를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 2.농림사업 예산 지원 관계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신청, 심의, 확정을 공정하게 실시하고 결과를 신청인 모두에게 투명하게 밝히겠습니다.
      • 3.조림 및 육림사업 추진은 산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산주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라.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 담당자의 잘못으로 두 번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 1.사실 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처리해 드리며
      • 2.관련공무원의 사과와 함께 5,000원 상당의 보상(전화카드)을 해드리겠습니다
    •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한 경우
      • 1.연락을 주시면 즉시 해당공무원을 주의·교육시키고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5,000원 상당의 보상(전화카드)을 해드리겠습니다
    • 금품수수나 부정·비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해 주신 경우
      • 1.비밀을 절대 보장하는 가운데 정확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토록 조치하고
      • 2.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되지 않토록 시정하겠습니다.
    • 민원접수 후 7일 이내에 중간연락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불만을 제기하신 경우
      • 1.비밀을 절대 보장하는 가운데 정확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토록 조치하고
      • 2.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되지 않토록 시정하겠습니다.
  • 마.고객의 직접참여 및 의견제출과 신고 방법
    •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직소창구 운영
      • 우리시에서는 매월『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직소창구를 통해 시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래사항을 신고하거나 건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있습니다.
      • ①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편, 부당한 대우, 불친절한 사례 고발
      • ② 행정상 불이익, 고충, 애로사항 고발
      • ③ 공무원의 부조리, 위법, 비위행위 고발
      • ④ 시정 전반에 관한 불편사항이나 제도상 개선사항 건의
    • 우편 또는 전화, FAX, 인터넷을 이용하실 경우
      • 우편 : 39532 경북 김천시 시청1길 1(김천시 신음동 1284) 김천시청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담당자
      • 전화 : (054) 420 - 6042 (기획감사담당관실 조사담당)
      • FAX : (054) 420 - 6059 (기획감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www.gimcheon.go.kr
    • 처리결과 통보
      • 처리결과는 1주일 이내에 회신하여 드리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민원처리 과정에서 금품수수, 부정·비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해 주실 경우 5,000원 상당의 보상(전화카드)을 해 드리겠습니다.
  • 바.고객 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포
    • 1.저희들이 제공하는 산림행정서비스에 대하여 고객 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청 홈페이지 김천시보 등을 통하여 공개 하겠습니다.
    • 2.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보다 질 좋은 산림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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