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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친절서비스헌장

민원실친절서비스헌장

우리 열린민원과 전 직원은 시민의 일상생활을 편안하고 풍요롭게 하며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중심의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시민만족·시민감동의 봉사행정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 시민의 요구를 빠르고 공정하며, 친절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시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서 해결하고 도와드리는 현장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시민에게 불친절한 자세와 부당한 행정처리로 불만족이나 불편을 초래한 경우 즉시 시정함과 동시에 피해를 보상해 드리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시민의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시민으로부터 주어진 권한과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봉사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와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 표준을 설정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비스 이행표준

  • 1. 민원서류는 다음과 같이 접수하겠습니다.
    • 1.민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접수하여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2.민원서류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소정의 구비서류 이외에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3.민원인이 소지한 휴대증명이나 행정정보자료(주민등록관리 부동산관리, 자동차관리 등)로 민원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자료 요구없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2. 민원서류 이송은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 1.접수된 민원서류는 1시간내에 처리부서로 이송하겠습니다.
    • 2.타행정 기관에 속한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8시간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송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시간내에 이송하여 드리겠습니다.
  • 3. 민원서류 보완은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 접수한 민원서류에
      • 1.기재내용의 오기 또는 누락
      • 2.첨부서류의 미제출
      • 3.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요건의 미달 등 보완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보완요구 하겠습니다.
  • 4. 민원서류 반려는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 접수하였더라도
      • 1.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 2.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선행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신청민원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하여 민원서류를 반려하겠습니다.
  • 5. 민원처리상황 등은 다음과 같이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 1.민원의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은 처리기한 1일전에 민원인에게 중간통보하여 주고 별도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즉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 2.민원을 완결한 때에는 당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인이 요구한 대로 처리되지 아니한 민원은 그 이유를 밝혀 드리며 대안이 있을 경우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 6. 근무시간외 민원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 전국 온라인과 연계한 민원을 제외한 자체처리가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중식시간은 물론 공휴일에도 발급 하여 드리겠습니다.
  • 7. 처리기간 연장은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 민원서류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정처리기한내에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재의 진행중인 상황, 늦는 사유, 처리예정기한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8. 시 민원실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 민원실에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 9. 복합민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 1.복합민원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기관 또는 여러부서로부터 허가·인가·승인 등을 거쳐야 되는 민원으로서 복합민원 종류와 처리절차 등을 민원사무처리 편람에 수록, 비치하겠습니다.
    • 2.복합민원은 민원후견인제, 관계기관 또는 부서간 협조(실무종합심의,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1회 방문으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 10. 민원안내는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 1.종합민원봉사실을 찾아오시는 민원인을 위하여 자원봉사원을 현관입구에 배치하여 청사안내, 무료대서는 물론 모든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편안하게 해당부서까지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 2.민원실 입구에 직원안내 배치도를 게첨하고 직원들에게 명찰을 부착하게 하여 민원인이 담당자를 바로 찾아 안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11. 전화응대는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 1.3회이상 벨소리가 울리기 전에 신속하게 받겠습니다.
    • 2.전화를 받을때는 소속,성명을 밝히고 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바꾸어 줄때는 10초내에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 3.담당자가 부재중일 때에는 미리 용건을 듣고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30분 이내에 고객이 원하시는 장소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2. 민원인께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이와같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지켜지지 않거나 부당한 요구를 강요받은 경우는 물론 불친절, 불만족을 느꼈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전화, 우편, FAX,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1.전화 : (054) 420-6141
      • 2.우편 : (39532) 김천시 시청1길 1 (김천시 신음동 1284번지)
      • 3.FAX : (054) 420-6149, 420-6155
      • 4.시 홈페이지 : http://www.gimcheon.go.kr

시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우리 김천시 민원담당 공무원 일동은 고객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1.고객 여러분께서는 민원처리시 친절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2.민원을 보내실 때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를 꼭 기재해 주십시요. 익명·가명인 경우에는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모함이나 익명의 투서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근거없는 민원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민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 뜨릴수 있으니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여러 기관에 같은 내용의 민원을 중복되거나 반복해서 제출하시는 것은 행정력 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법규나 제도상 또는 주민 다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고객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에는 널리 이해하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6.고객여러분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친절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모범공무원을 보셨을 경우에는 알려 주십시오.
    고객님의 작은 칭찬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들이 결의한 약속을 지켜봐 주시고 채찍질하여 주십시요.
    고객의 소중한 소리는 알찬 시정의 결실을 거두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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