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행정서비스헌장

세무행정서비스헌장

저희 김천시 세무공무원은 시민의 재산보호와 공정한 지방세 부과가 최상의 가치임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 만족을 위해 항상 친절하고 신뢰받는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실천 하겠습니다.
  •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과 봉사로 모든 정성을 다해 시민들을 대하겠습니다.
  • 우리는 시민들이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납부에 모든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시민들에게 불친절과 잘못된 업무처리로 불편을 초래할 경우 정중히 사과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 우리는 세무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해 시민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서비스 이행표준 - 고객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 가. 저희부서를 방문하시는 경우
    • 1.저희부서를 방문 하시는 입구에 직원의 사진,담당업무,좌석배치도를 부착하여 방문하시는 고객이 쉽게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모든직원들이 명찰을 패용하고 고객이 방문하시면 상냥하고 웃음으로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 3.민원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되, 다른 업무 중이라도 고객이 찾아 오시면 우선하여 처리 하겠습니다.
    • 4.민원처리는 접수순서에 따라 공정,신속하게 처리하고 담당자가 없으면 다른 공무원이 처리하여 5분이상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나. 저희 부서로 전화를 하시는 경우
    • 1.전화는 얼굴없는 만남으로 알고 직접 마주 앉아 대화하듯 친절히 응대 하겠습니다.
    • 2.3번이상 벨 소리가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겠습니다.
    • 3.「안녕 하십니까?」하는 인사말과 소속, 이름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 4.전화내용을 정중히 경청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 5.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바꾸어 줄 때는 바로 연결이 되도록 하겠으며 전화연결을 위해서 10초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6.담당자가 없을 경우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1시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 우편. FAX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 1.방문하신 경우와 같은 절차로 정성껏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2.세무상담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신속, 정확히 답변을 드리고 시간을 요하는 내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3.상담내용에 대하여 기준일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가능한 시기를 사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 라. 저희가 방문하는 경우
    • 1.방문하기 전에 전화 등으로 방문 목적과 시간을 적어도 1일전에 약속한 후 방문 하겠습니다.
    • 2.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약속 시간을 정확히 지키겠습니다.
    • 3.항상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후연락 등 민원 편의를 위해 명함을 전달 하겠습니다
    • 4.방문지에서 업무처리 결과를 분명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 기준

  • 가.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 관련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주민세. 농업소득세
      • 모든 지방세 납세고지서 이면에 신고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홍보사항을 분기 1회이상 「시정소식지」와 지역신문에 게재하겠습니다.
      • 등록세 신고납부시 취득세 납부사항과 신고납부 기간경과 후의 불이익(가산세 부과)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신고납부시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5분이내에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세액은 관련법에 따라 공평하고 정당하게 과세하겠습니다.
  • 나. 정기. 수시분 지방세 부과 관련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농업소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관련법에 따라 공평하고 공정하게 과세 하겠습니다.
      • 납세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전에 고지하겠습니다.
      •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기간내 공시송달하고 「김천시보」에 게재하겠습니다.
      • 정기분 부과세목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 모든 지방세 납세고지서 이면에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다. 지방세 납세실적증명 등 민원신청 관련
    • 지방세 납세실적증명 등 즉결민원은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5분이내 정확하게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과세자료는 관련법에 따라 본인이나 정당한 이해 관계인에게만 열람하여 드리고,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세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정확하고, 분명하게 답변하겠습니다.
  • 라. 체납세 징수 관련
    • 모든 체납세는 관련법에 따라 정당하게 독촉하겠습니다.
    •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방문할 경우에는 적어도 1일전에 연락을 하고 방문 하겠습니다.
    • 자동차세를 제외한 세목에 대하여는 납부기간 경과후 반드시 독촉하고 독촉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 압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통보하여 드리고, 체납세가 납부되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 드리겠습니다.
  • 마. 세무조사 관련
    • 세무조사시에는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계획을 대상업체에 통보하여 미리 알고 준비항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받고자 할 경우 조사개시 3일전까지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연기토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피조사자가 원할 경우 세무사나 회계사 등을 참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바.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관련
    •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이의신청 사항을 납세고지서 이면에 기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모든 이의신청은 정중히 접수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착오로 인한 이의신청 사항은 정중히 사과하고, 즉시 시정하여 드리고,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 접수된 이의신청은 처리기한내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업무 추진상 잘못 부과, 징수된 세금은 3일이내에 환급이자를 계산하여 납세자 구좌로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 사.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개선
    • 지방세에 관련된 법규의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개정하거나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납세자들의 어떠한 의견도 정중히 경청하고, 존중하며 세무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

  • 가. 불친절 사례가 있을 경우
    • 1.정중히 사과드리고 잘못을 바로 잡겠습니다.
    • 2.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재교육을 실시하여 친절서비스를 생활화 하겠습니다.
  • 나. 민원사항의 처리결과가 불만족할 경우
    • 1.연락 받은 즉시 내용을 파악하여 잘못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 2.민원인의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처리 후에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고, 불만족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다. 고객께서 우리부서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이상 방문할 경우
    • 1.정중히 사과하고 즉시 사실확인을 거쳐 우선적으로 처리 하여 드리겠습니다.
    • 2.재 방문으로 불편을 끼친 때에는 방문시 마다 관내 거주자는 5,000원 관외 거주자는 10,000원 상당의 공중전화카드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라. 지방세를 이중납부나 과납을 하였을 경우에는 납부하신 세액의 원금과 환부이자(1일 1만분의 1.6)를 계산해서 3일 이내에 돌려 드리겠습니다.
  • 마. 불친절, 불만족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사항도 매월 자체점검을 통하여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시민의 공복으로서 공무원이 제 위치에서 의무를 다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세무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헌장을 제정하였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자는 참여 및 권리의 주체로서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때 우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므로 모든 지방세는 납부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와 친절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향유하셔야합니다. 따라서, 우리 세무부서의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불친절, 불만족한 일들은 일일이 고쳐 주신다는 마음으로 그때그때 알려 주십시오.
  • 법규나 제도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민원인의 뜻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널리 이해하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 시민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실 때 우리 김천은 살기 좋은 고장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희 세무부서 공무원들은 이 헌장을 선포하면서 시민 여러분께 다음 사항을 굳게 약속 드립니다.

의견제출, 신고 또는 연락하실 곳

  • 김천시청 세정과
    • 도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 420-6394, 420-6034
    • 시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 420-6032, 420-6033
    • 체납세 ☎ 420-6124, 420-6391
    • 세무조사 ☎ 420-6125, 420-6029
    • 인터넷홈페이지 : http://www.gimcheon.go.kr
    • 어느 곳으로 하셔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
누리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