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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헌장

소비자보호헌장

우리 김천시 소비자보호 담당공무원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권리보호가 우리의 본분임을 명심하고 친절하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고자 다음 사항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 우리는 소비자가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우리는 소비자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 및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우리는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초래하거나 친절하지 않은 경우 즉시 시정하고 보상하겠습니다.
  • 우리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서비스 이행표준』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고객 여러분께 약속 드립니다.

서비스 이행표준

  • 가. 고객이 방문하시는 경우 친절하게, 고객 입장에서
    • 신속하게 담당자에게 안내
      • 1.고객이 담당자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현관에 안내원을 배치하고 사무실 입구에 직원 배치도를 부착하겠습니다.
      • 2.사무실에는 부서 표지판을 부착하고 직원마다 명찰을 패용 하겠습니다.
    • 고객 만족을 위한 우리의 친절한 자세 갖기
      • 1.고객이 방문하실 때 친절하게 맞이하겠습니다.
      • 2.노약자나 장애인이 방문하실 경우 미리 전화를 주시면 업무 담당자가 현관 입구에 대기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 3.다른 업무 처리 중 방문하실 때에는 먼저 고객의 업무를 우선 처리하여 드리고 전화 상담중일 경우 양해를 구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4.고객을 위한 탁자 및 의자, 음료 등 편의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 나. 전화상담은 친절하며, 고객 입장에서
    • 소비자가 감동할 수 있도록
      • 1.전화는 벨이 울리는 즉시(3회 이내) 신속하게 받겠으며, 소속, 성명을 정중하게 밝히겠습니다.
      • 2.담당자에게 전화 연결 시에는 연결이 잘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미리 알려 드린 후 전화를 연결하겠습니다.
      • 3.전화 상담시 반드시 메모지를 준비하여 메모하여 고객에게 동일한 내용을 2번 이상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4.담당자가 없을 경우 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용건을 메모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30분이내 혹은 고객이 원할 경우 원하는 시간(근무시간 기준)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5.상담이 끝났을 때에는 고객이 수화기를 내려놓은 것을 확인 후 1초후에 전화를 끊겠습니다.
  • 다.고객의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의 신속·정확한 처리
    • 1.소비자께서 필요한 소비생활정보, 피해예방 및 구제정보 등을 안내 자료나 홍보물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2.소비자 민원은 1차적으로 상담을 통하여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소비자께서 피해구제를 신청하신 경우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처리기간 및 처리방법등을 알려드리고 3일이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4.소비자께서 입은 피해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사업자로부터 보상(무상수리, 제품교환, 환불, 해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 5.우리 소비자상담실에서 처리가 불가능 한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위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보상조치

  • 1.우리의 잘못으로 2회 이상 방문 및 전화를 하였을 경우 최우선하여 고발 접수나 상담을 하여 드리겠으며 2회 이상 방문 및 3회 이상 전화를 하였을 경우에는 5,000원 상당의 공중전화카드로 보상하여 드리겠습니다.
  • 2.담당자 부재로 인하여 전화 통화를 못하신 경우, 1시간 내(원하는 시간) 담당자 전화가 없을 경우 전화를 받은 공무원 및 담당자가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정중하게 사과 드리고 현장에서 고발접수나 상담을 전화를 받은 공무원 및 담당 공무원을 주의, 교육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겠으며, 5,000원 상당의 공중전화카드로 보상하여 드리겠습니다.
  • 3.전화나 방문 시 불친절, 불만족을 느낀 경우 지역경제과장에게(☏420-6230) 전화하시면 담당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 4.시력이 좋지않은 고객을 위하여 돋보기 2개를 비치하겠으며 대필을 요구하시면 당공무원이 민원서류를 대서해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설치 및 운영

  • 가. 소비자고발센터 설치
    • 시민이 소비생활 중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상담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김천시청 지역경제과 및 YMCA에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상설운영 하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설치
      이 표는 소비자고발센터 설치를 구분(김천시 소비자고발센터, YMCA 시민중계실), 주소, 전화번호, FAX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주소전화번호FAX
      김천시 소비자고발센터 김천시 시청1길 1(김천시신음동 1284) 김천시청 투자유치과 420-9898 420-6239
      YMCA 시민중계실 김천시 평화동 230-5 433-6631 437-6356
  • 나.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소비자고발 및 상담처리 절차
    이 표는 소비자고발 및 상담처리 절차를 민원명(소비자고발 및 상담), 접수방법, 처리기간, 처리흐름으로 나타낸 표 입니다.
    민원명접수방법처리기간처리흐름
    소비자고발 및 상담 방문, 문서, 전화, FAX 3일 접수→당사자(고발, 피고발자)에 대한 사실확인→합의권고, 중재→종료
    •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 1.소비자가 알아야 할 생활 정보나 피해예방 정보를 분기1회 이상 시정소식지, 유선방송, 각종 간행물 및 홍보물을 통하여 제공하겠습니다.
      • 2.소비자고발 및 상담시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피해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고객에게 드리는 협조

  • 1.시민이 소비생활 중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상담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김천시청 지역경제과 및 YMCA 에서 소비자고발센터를 상설운영 하겠습니다.
  • 2.소비자가 알아야 할 생활 정보나 피해예방 정보를 분기1회 이상 시정소식지, 유선방송, 각종 간행물 및 홍보물을 통하여 제공하겠습니다.
  • 3.소비자고발 및 상담시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피해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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